7월말까지 납부 가능…기한 연장 필요 기업 신청 시 가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군은 법인세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개월이 넘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사항과 납부연장신청이 담긴 리플릿을 법인에 배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연장 신청은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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