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경찰청,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중인 가운데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안내표시 등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 중부매일DB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 시행중인 가운데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제한 속도 안내표시 등이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17일부터 도심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는 30㎞/h로 하향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실제로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30㎞/h로 충돌했을 때 중상 가능성은 15.4%, 60㎞/h로 충돌 시 92.6%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부산 영도구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줄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했다.

그림-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림-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행안부는 "일부에선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범운영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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