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15일 도내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온라인교육'을 개최했다.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15일 도내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온라인교육'을 개최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15일 도내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온라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 교역국에서 사후검증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FTA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검증 대응방안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으로 진행됐다.

오철진 충북FTA활용지원센터 팀장은 "미국의 경우 수출기업이 FTA 협정위반 시 관세와 내국세, 가산세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며 "수출기업들은 FTA협정별 원산지 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5년간의 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FTA활용지원센터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OK FTA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센터(☎043-229-27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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