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봉길(58)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배 전 1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경무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