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봉길(58)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배 전 1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경무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봉길(58)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배 전 1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경무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