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직권 발부… 체포동의 절차 걸림돌
檢,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 '진실 왜곡'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정정순 의원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63·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영장 직권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된 정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5월 5일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보석 및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동시에 진행했다.

정 의원 측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미 재판과정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정 의원의) 선거캠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증인 모두 피고인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 이후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정 의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문을 마친 법원은 보석 허가 또는 직권 영장발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직권 영장발부를 위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체포동의 절차는 국회 회기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구속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3주로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 의원이 소속된 여당이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보석 허가에 대한 판단이 남는다. 그러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붙일 수 있는 보석 허가를 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보석 허가를 하면서 법원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단서를 걸어 명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석방돼 국회의원 활동을 재개할 경우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보름여 후 다시 보석을 신청했지만, 넉달 간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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