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정용도 사용 점검 불이행 충남도교육감에 '주의' 조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90곳, 107만1천375㎡(32만4천600여평)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15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충청권 미사용 학교용지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충남 53곳(62만1천852㎡), 충북 30곳(39만9천637㎡), 대전 7곳(4만9천886㎡) 등 모두 90곳에 107만1천375㎡ 규모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장기 미사용 용지는 해지를 신청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일부 폐교의 지정 용도 사용기간(10년 이상)을 지정하지 않거나 매각 후에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산 A중학교와 서산 B초등학교, 아산 C초등학교 분교는 매각하면서 사용기간을 5년으로 했고, 보령·부여·서천의 초등학교 4곳의 폐교는 매각시 사용기한을 지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충남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해 폐교를 매각할 때에는 10년 이상의 용도 사용기간을 지정하고 특약등기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며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폐교가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한편 충청권내 폐교는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264개교, 충북 253개교, 대전 8개교, 세종 2개교 등 모두 52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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