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5대 운행, 외부 차고지 이용은 10대 남짓
운수사 "교통체증·매연 발생" 주장 설득력 없어
완공시 '시민품으로' 생활문화서비스 향상 기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임시터미널 조성공사 현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운수사들의 억지주장과 사실왜곡이 지나쳐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는 금호속리산고속 등 일부 운수사들이 외부 차고지 운영, 임시 승·하차장 설치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승차장과 박차장이 분리 운영되는 곳은 없다"며 "시행사 이익만을 고려해 새로 지어지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그 규모가 종전의 절반으로 축소돼 기능마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익과 지역 경제, 주민을 외면한 것이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측에 따르면  고속버스 운행은 1일 평균 35대 버스가 159회 운행한다.
 
다시 말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용하는 고속버스가 하루 3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일부 운수사들이 159회 운행만을 강조하며 마치 159대 고속버스가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는 신설 터미널 및 외부차고지에 주차 가능한 버스 대수까지 오해토록 하고 있다.
 
신설 터미널 면적은 2천189㎡로 주차가능 대수는 18대다. 통로 주차 시 주차 대수는 25대까지 늘어난다.
 
외부차고지 면적은 6천883㎡로 50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통로 주차 시 65대로 증가한다.
 
현재와 같이 고속버스터미널이 운행될 경우 하루 평균 사용 35대 고속버스 중 25대까지 신설 터미널에 주차가 가능하다.
 
나머지 10대 내외만 외부차고지 주차 후 신설 터미널을 경유해 도착지로 이동하면 된다.
 
고속버스 159대가 외부차고지에서 신설 터미널을 경유한 후 도착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교통체증 및 매연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이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기준에 따르면 '고속사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고속사, 즉 운수사 부담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터미널측은 운수사들과 동반자적 발전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외부차고지 공사비와 임대료 등 모든 비용 26억8천600만원을 부담했다.
 
지난 1997년 설치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되고 주변이 슬럼화 되면서 시민들의 개발요구가 계속 돼 왔다. 또 KTX, SRT 등 철도노선 등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버스 이용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터미널 및 그 주변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른 시·도의 터미널들도 시민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터미널(센트럴시티)이 복합 개발돼 주변지역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동대전복합터미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제 터미널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문화, 쇼핑 등이 복합된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 생활문화서비스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운수사들이 터미널 규모만 놓고 기능 축소 등을 주장하는 것은 공익적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는 "외부차고지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외부 차고지 이동은 청주 소재 시외버스업체들도 같은 상황으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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