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대상자입니다. 4월 19일(월) 06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A(34·청주 흥덕구)씨는 19일 오전 6시께 이 같은 문자를 전달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속에서도 어렵게 요식업 계열 가게를 개업했다.

그러나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월 임대료 마저 부담으로 다가왔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없어 '재난지원금' 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A씨는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해 눈을 떠보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가뭄의 단비 같은 돈'으로 바로 지급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속 지역 소상공인들의 희망의 불씨가 될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추가 지급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51만 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추가지급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신속 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완화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특히 1차 신속지급과 달리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일간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밖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