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무실 폐쇄·음성 판정시까지 직원들 자택 대기
 

옥천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19일 청사 뒷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윤여군
옥천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19일 청사 뒷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윤여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옥천군청 공무원 2명과 부인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같은과 50대 팀장 2명이 오전 9시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오후 4시께 양성으로 확인됐다.

A 팀장은 지난 14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B 팀장은 17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팀장은 지난 9일 옥천군 공무원 남편과 함께 청주의 시댁을 제사차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A팀장과 B팀장은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자 이날 오전 9시께 옥천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A팀장의 아들과 딸 2명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군은 A팀장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1차 검체 검사결과, A팀장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옥천군은 이날 오전 신속항원검사에서 두 팀장과 가족이 양성으로 확인되자 같은 과 직원과 가족들 60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A팀장과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1차 검체검사를 실시헀고 B팀장을 비롯한 가족 2명과 접촉의심자 56명에 대한 2차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군은 해당 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검체 검사를 한 직원들에게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옥천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19일 청사 뒷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윤여군
옥천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자 19일 청사 뒷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윤여군

군은 선별진료소를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 내 직원 510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군청사 건물전체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김재종 군수도 오후 예정된 테라피센터·교동호수공원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및 예방접종센터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군 관계자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직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2차 검체 결과에 따라 충북도 역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청 폐쇄 조치를 비롯해 밀접 접촉자들을 선별해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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