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 170곳 중 청주·충주… 예산조차 없어

청주시 신봉동의 한 장애인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사회적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1년도에 생긴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중 지정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공단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지정 구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주정차 금지와 시속 30㎞ 속도 제한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정문에서부터 최대 반경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충북 도내에 있는 170곳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현재 인근 도로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의 충북재활원과 충주시의 숭덕재활원, 단 2곳 뿐이다. 충남은 장애인 복지시설 144곳 중 11곳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면 따로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보호구역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숭덕재활원의 경우 "바로 옆에 숭덕학교가 위치해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돼 있다"며 "보호구역이 중복되니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해서 운행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되려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관장이 소속 지자체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 현장 조사를 한 후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하에 지정된다. 청주시와 충주시에 따르면 각각 2012년도와 2019년도에 충북재활원과 숭덕재활원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홍보와 독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청주시 신봉동의 한 장애인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정세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사무국장은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들은 적이 없으며, 소속 협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주시내 유일한 장애인 보호구역은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 신봉동에 위치한 충북재활원 근처 왕복 2차선 도로에는 매일같이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이곳이 장애인 보호구역인지 조차 몰랐다는 반응이다.

청주시는 지난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국비 66여억원을 집행한 반면,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 등 전국적인 공통분모가 형성돼 있고, 노인 보호구역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도내에서 200개소가 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