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후속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

엄 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고통 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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