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당 최초
"21대 국회 임기 중 첫 삽 뜨도록 최선 다할 터"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여당이 국회 세종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를 내기위한 법안을 발의해 국회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세종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5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17개 상설상임위 중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여성가족위를 서울에 남긴다는 구상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됐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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