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본부장 홍성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인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115만호에서 전기요금을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규모는 2천202억원이다. 그러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은 지원대상에 한해 3개월(4~6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감면(한도30만원/월), 영업제한 업종은 30%감면(한도18만원/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는 개별고객인 경우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집합고객(집합건물내 관리비로 전기요금 납부 등)의 경우에는 7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개별고객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한전의 '고객정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간 교차검증을 통해 감면 대상고객에게 안내 후 전기요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한전이 보유한 고객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한전에서는 별도 알림톡을 발송해 대상고객이 직접 사이버지점에서 감면신청해야 한다.

집합건물내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관리사무소는 신청내역을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홍성규 충북본부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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