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노용호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순경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자가 만나주지 않자 3개월 동안 스토킹 끝에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일가족까지 무참히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을 한 사람은 장난이나 무심코 하는 행위로 여길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공포심을 야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대범죄이지만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지난달 국회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이 밖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노용호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순경
노용호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순경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는 2020년 4천515건으로 이 가운데 488건만이 경범죄 처벌을 받았고,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스토킹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다.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스토킹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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