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혜성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천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이러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됐던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는 것이다. 혈연과 결혼 중심에서 위탁과 동거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이의 성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그렇다보니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족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이들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정 폭력'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 계획이 법제화된다면 가족의 정의가 바뀌어 황혼동거, 위탁가정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고, '부성 우선' 원칙도 폐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가족에 관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건강한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들도 있고, 반대로 이번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혜성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이혜성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그러는 사이에 맞이 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가정의 달이지만 올해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되듯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가정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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