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증가로 상권침체·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해결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폐업이 증가하면서 빈 점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주의 경우 2015년부터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꾸준히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지만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원도심 상권이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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