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문제점 지적
지방정부 자율성 부여 현행 법률 유지에 공동 건의문 송부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지난 4일 채택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심의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에 지방정부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단체만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충돌 가능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통제, 관리의 어려움 등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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