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정 해야… 국민안전을 위해 체계적 관리 필요"

엄태영
엄태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함께 6일 국회에서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엄·박 의원은 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엄 의원은 "현재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및 문신은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 주변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며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건의 제정안은 반영구화장 및 문신의 면허, 업무의 범위, 위생관리 의무를 비롯해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 및 문신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보건안전을 뒷받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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