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단 임시회 개회 논의… 입장차 7일 재조율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내주 개회를 목표로 '충북자치경찰조례'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원포인트 임시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의회 박문희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의회운영위원장은 6일 집행부에서 재심의 요구한 '충북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룰 임시회 개회를 논의했다.

하지만 서로 간 입장이 달라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7일 다시 자리를 마련해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경찰조례가 자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어굿난다"고 재의요구했다.

의회가 조례 16조 후생복지의 범위를 애초 집행부에서 정한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수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위원회 소속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지원할 근거가 없어 조례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폐기한 뒤 다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의회 의장단은 충북자치경찰조례를 재심의할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다음 주, 늦어도 일단 안에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조례의 확정·폐기를 서둘러 결론 내지 않으면 자칫 시범운영도 없이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도의회 한 의원은 "자치경찰조례가 6월 정례회로 넘어가면 시행이 촉박하다"며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이 잡혀 표결 결과 폐기로 결정나면 같은 날 새조례 제정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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