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연대, 한남교 회장 면담… 본인 의지와 무관한 결과 입장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철회 연대 기자회견에서 해고를 당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유창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철회 연대 기자회견에서 해고를 당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2명, 정직 3명)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회장직을 내려놓겠냐는 요구에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은 침묵했다. 천안시체육회의 단체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사가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장내는 "그런 조언에도 징계를 했냐"며 고성이 이어졌다.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진보당, 생활체육지도자분과 등으로 구성된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부당정직 철회 연대'가 7일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나온 상황이다.

이날 부당징계 철회 연대 50여명은 천안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체육회로 자리를 옮겨 한 회장과 40여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 참석자들은 부당징계의 근거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징계 ▷운영위원회의 불공정성 ▷계약직의 계약 기간 해고는 근거 없음 등 3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한남교 회장은 "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나온 징계 결과다"면서 "운영위원회가 10차에 걸쳐 진행됐고 위원이 아니라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징계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연대는 "체육회의 집단적 해고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결정권자인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부당해고라면 직을 내려놓겠는가"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한 회장과 동석한 노무사는 "상대가 민주노총이고 성격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힘들기 때문에 징계를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회사에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조합원의 잘못은 모두 거짓말이라 하고, 조합원이 아니라고 신고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말라"고 항변했다.

노무사의 발언은 근로자와 근로자간 발생한 문제에 있어 체육회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내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힘들다'는 노무사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성이 이어졌다.

면담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으며 연대는 모든 법적 수단 동원과 전국연대를 통한 투쟁을 예고했다.

면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체육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부당지시, 성희롱 등 신고내용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을 믿었고 세상의 정의를 믿었지만 징계를 결정한 운영위원회는 해명과 반성만을 요구했고 목적한 징계 과정을 밟아갔다"고 주장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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