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오류코드 등기부' 해소 성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가 ‘원시오류코드 등기부’ 해소와 관련,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원시오류코드 등기부’란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전환화하는 작업이 2003년 마무리 됐으나, 전산화 이전의 종이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일 되지 않는 등을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환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청주법원은 ‘원시오류코드 등기부’를 해소하기 위해 전산전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전산작업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원시오류코드 해소에 나서, 올들어 지난달말 현재 총 850건의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17개 본ㆍ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 중 가장 높은 처리 실적이며, 이에 따라 최우수등기소로 선정 법원행정처장의 포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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