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60대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 남편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경기도 수원시로 도주한 A씨는 시민의 치매 의심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범행 다음날 오후 3시 48분께 한 곳에 장시간 앉아있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은 "치매 환자가 길에 앉아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A씨의 자택이 제천임을 확인, 가족 인계를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다가 남편의 사망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6분께 범행을 시인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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