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스터디카페에 방문해 키오스크를 통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13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한달여만인 12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가능'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이 처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학습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3건으로 2019년(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2021년에도 2월기준 11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 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돼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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