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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