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무면허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다 손가락 절단사고를 유발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무면허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오후 7시께 어린이통학버스 업무 종사자로서 지켜야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B양의 손가락이 접이식의자에 끼면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운행 중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보호자를 함께 탑승시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같은 해 2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을 발생하게 했고,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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