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치분권위·대신협, '자치분권 2.0' 토론회 개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지역 정책들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곳곳이 특색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지역 언론계, 학계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재정의 분권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향한 뜨거운 진정성과 충만한 자신감, 겸허한 자세로 남은 시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와 그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자치분권 추진 배경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발제에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제언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전문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내 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 강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ㆍ인천권 대토론회가 13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회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각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 발제1 /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2018년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10월 30일에는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7월 1일에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1월9일에는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었다.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자치분권 저해 요인을 사전에 통제했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성과를 이뤄냈다.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중앙권한 지방이양방식을 추가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치안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최초의 자치경찰 체계를 마련했다.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초를 마련했고,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법 부수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지속 추진하며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발제2 /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에 관한 기본화음이 재조정됐다. 1988년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자치분권 1.0시대에는 지방의회, 민선 자치단체장, 주민자치회, 시도자치경찰제 실시 등 자치분권의 핵심적 제도의 도입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화음과 불협화음이 공존하고 있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실효를 갖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자치분권 1.0시대에 도입된 제도들이 도입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의견이 반영돼 자치분권의 근본가치가 지역에서 실현되는 장이 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 2.0시대를 대비하는 구체적 과제를 지방의회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신분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경우 보좌진 형태로 운영할지 아니면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의 연구조사인력으로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형태와 정수 등은 이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제해 온 기준인건비 제도가 폐지됐듯 전문인력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근거를 둔다면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정토론

○좌장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황의갑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성취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숙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담긴 사무 대부분은 광역 위주로 돼 있다. 또 자치경찰제 역시 시도 광역의 자치경찰제다.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광역으로 일괄했다. 자치경찰제가 광역으로 정해지다 보니 인구 35만명의 세종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만 125만명의 수원시는 못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자율성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노인 기초연금 등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업비의 30%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한민국은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ㆍ복합재난 발생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발전전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자치분권 2.0'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자율과 협력,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과 관련, 소수직렬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 공무원과 통합하여 의회·감사직렬 신설을 검토해 볼만하다. 감사직렬을 각 지자체 집행부 소속으로 하는 경우 두 감사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소속 기관장이 행사하게 되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와 감사직렬이 소수 직렬화되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의회감사직렬을 신설하는 경우, 현행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직 및 감사직은 의회 사무감사직렬로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감사직렬의 직원은 의장이 임명하되, 시도 단위로 직원의 인사교류를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기록, 통신, 운전 등의 기능직은 의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이들 역시 시도 단위로 직원이 인사교류를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감사원)과의 인사교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의회사무직렬과 다른 일반직 간에는 전직 요건과 절차(시험 면제 등)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황의갑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과거 새마을운동 이상의 지역사회 체질을 바꾸는 부흥을 꿈꿔볼 수도 있다. 범죄학에서는 지역사회 집합효율성이라고 하는 주민들 간 유대감과 비공식사회통제 능력을 되살리는 것이 지역사회 부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적 견지이며 이를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역할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역사회를 되살리자는 치안에 대한 비전과 그에 걸맞은 업무역할과 평가체계가 갖추어진다면 경찰관 역시 지역밀착형 치안활동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엘리노 오스트롬 교수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10여년에 걸쳐 실시하면서 다중심적 자치분권의 민주적 효율성 기제를 설명했다. 오스트롬 교수는 경쟁을 통한 발전, 발언권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등 유사한 업무를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며 서로 시행착오를 배우며 발전해갈 수 있다는 가외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치안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가경찰제제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긴다.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장

이번에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대토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지방자치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지방의회,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머리를 맞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