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각을 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들을 폭행한 치킨집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할 때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대씩 때렸다. 특히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총 야구방망이로 총 3차례의 폭행을 당했다. 첫 지각 때 B씨는 A씨에게 뺨을 맞아 안경이 파손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각 1차례씩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로 직원들에게 폭행을 반복한 것은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범행 무렵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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