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3업체 이상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이다.

주요 내용은 ▷판촉물,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 영상 등 홍보물 제작 지원 ▷공공 사은행사, 세일전, 체험행사 등 공동 판매전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개 협업체(1차 20업체, 2차 10업체)로 협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 환경 개선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간 경쟁을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협업마케팅을 통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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