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도는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목표로 대책 운영 기간 상시 폭염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폭염특보 시 종합상황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단계별 폭염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더위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무더위 쉼터 4천767개소와 실외 무더위 쉼터 51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이 축소될 경우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해 대처키로 했다.

독거노인, 노숙인, 거동 불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건 전문인력과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 5만 1천985명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폭염 시에도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과 밭을 중심으로 농·어촌지역 작업자 대상 폭염 예방 가두 방송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권고도 진행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대기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내 전역에 690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 차량 운행과 염수분사장치 사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등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정전사고 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와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온으로 인해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요즘,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에는 6월과 8월에 각각 6일, 23일 동안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특히, 8월에는 23일 중 19일 동안 푹염주의보 보다 더 높은 단계의 폭염경보가 발표됐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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