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연기지역은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위헌 또는 조건부 판결’등 비관론이 전해지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 조용하던 충청도 산골마을이 헌재 판결이 다가오면서 지금은 연기지역 출신 정진석 국회의원은 여의도에서, 광역·기초의원, 연기지역 기관단체 및 봉사단체장들은 연기군청 천막 농성장에서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단식, 성명서 발표 등 영하의 추위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다.

대토로 인해 수억원의 은행빗을 진 일부 농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합헌 밖에는 없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어찌 불과 몇년 사이에 연기지역민들은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반문하면서 불과 인구 9만도 안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특별법에 의한 행정도시 건설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한바 있는 정부청사의 과천 및 대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합헌의 선택밖에는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오래 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구상해 왔으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아직 헌재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운운하는 유언비어와 합헌을 촉구하는 극한 투쟁은 오히려 지역 사회의 패배주의를 고착화시키고 혼란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인해 군산시민들은 경상도 때문에 라는 지역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노무현 정부가 밉다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행정도시를 위헌으로 몰아선 안된다.

세계의 조롱거리로 불리는 엉터리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헌 결정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

헌재의 현명하고 대국적인 합헌판결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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