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노용호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순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계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주문량 폭증에 따른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서천에서 바이크 동호회 운전자가 앞서가던 같은 동호회 운전자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57건이 발생, 그중 5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청 조사결과 4월 들어 충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15.3% 감소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이륜차 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보면, 첫째, 안전모 필수 착용이다.

이륜차 운전 시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에 '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난폭운전 금지이다.

무리한 과속이나 끼어들기,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속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한다.

셋째,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이다. 무리한 운전은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주행했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행했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늘어나는 배달 주문, 그리고 늘어가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방이 최선이다. 배달업체 종사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습관을 가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이 배달해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수익구조가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용호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순경
노용호 당진경찰서 송악지구대 순경

그러나 배달 5분을 늦더라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전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지역 이륜차 교통안전 문화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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