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의 행정 업무와 관련해 지역 기관장과 의원이 갈등을 빚어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른다면 볼썽사나울 수 밖에 없다. 최근 군의원의 인사개입 의혹으로 시끄러운 충남 부여군의 일인데 갈등이 외부로 불거진 것부터 망신살이다. 더구나 인사개입 진위공방이 벌어지면서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적정 범위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의원으로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는 이해관계가 얽힐 수 밖에 없어 선(線)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이번 경우만 해도 해당 군의원이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군의원의 인사개입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며 군의회에 이를 통보했다. 실제 인사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면장에 대해 군의원이 부군수에게 한 언급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 강압적으로 인사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업건의 요구 등 업무와 관련된 일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된 것처럼 사안에 따라 지켜야할 선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맡고 있지 않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에 개입할 경우 정도를 지키라는 의미로 '선을 넘지마라'고 한다. 여기서 선(線)은 일정한 기준이나 범위, 즉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어떤 일에 대한 관여는 그 자체로 영향력을 뜻한다. 하지만 누가봐도 지나치다 싶지 않을 정도에서 그치라는 것이다. 이를 안지킨다고 매번 직접적인 반작용이나 논란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도가 지나치거나 무리한 경우라면 뒤탈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자체 행정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하는 만큼 이번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 대부분의 지지체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일을 하다보면 뜻이 맞지 않은 상대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그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월권이 되고, 부당한 개입이 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주장이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물며 인사개입으로 읽혀질만한 행위라면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일 뿐이다.

이번 논란을 특정 지역, 특정 의원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 사례가 거듭되는 이유부터 봐야 한다. 다른 지역이라고 다르지 않다. 주민 의견을 내세워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행태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재는 늘 솜방망이로 사안의 경중과는 무관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원 스스로 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선을 지키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몫이다. 어떤 힘도 손에 쥘때 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게 세상 섭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