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민원 결과를 잘못 전달받은 60대가 충주시장실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1분께 시청을 방문한 A씨가 공장 인허가 문제에 항의하며 시장실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격렬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원 처리 과정을 오인해 이같은 소동을 벌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업체에서 인허가 내용을 잘못 전달받은 것 같다"며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인허가 절차를 다시 안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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