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금·지하자금 양성화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1억3천67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5·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시의 한 식당에서 한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골드(금)가 충남 태안 창고에 있다"며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경비를 대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6개월간 11회에 걸쳐 1억3천670만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금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하자금 양성화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에 접근, "내 여동생이 1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통장개설 비용만 대면 300억원의 지하자금을 타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5천만원·3천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가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남 판사는 "A씨는 동종·이종범죄로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황된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합계액이 2억원을 상회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아니 한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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