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협노조가 오는 31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총파업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 농림부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29일 『축협노조가 명목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농·축협중앙회 통합반대 목적에 파업의 목적이 있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되어 관련자에 대한 의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30일부터 파업기간인 6월4일까지 축산국에 파업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사료공장의 파업에 대비, 일반사료업체의 배합사료 새산확대를 유도하고 기존 일반사료업체의 직판점과 대리점, 농협을 통한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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