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체납액 45% 12억7천100만 원 징수 목표

체납차량 영치 모습. / 금산군 제공
체납차량 영치 모습. / 금산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월 체납액의 45%인 12억7천1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금산군 재무과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예금압류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공매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산군 재무과 징수팀 이유리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주 징수팀장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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