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턴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 일상 회복
김부겸 총리 26일 중대본 회의서 '접종완료자 지원방안' 발표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다. / 중부매일DB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와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6월 1일부터는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배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1단계로, 6월 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1회 접종을 마치신 분은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되고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고 밝혔다.

또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7월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김 총리는 "마지막 단계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12월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완료자에게 6월부터 국립공원, 국립공연장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26일 0시 기준 전날 하루 예방접종자는 16만9천7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1차 접종자는 모두 394만2천775명, 2차 접종자(접종완료자)는 총 194만5천21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7.7%, 2차 3.8%다.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는 684명, 해외유입은 23명으로 확인됐다. 충북 13명, 충남 19명, 대전 17명, 세종 9명이 추가돼 확진자에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다"며 "백신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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