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업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사기행각 벌인 40대 실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피고인의 제안내용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높은 수익만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점에서 피해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태도를 양형 이유에 넣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준다는 등 석연찮은 사업제안이었지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익률만 좇은 점을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서울시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와 연결된 도박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데, 필리핀은 사업이 합법"이라며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투자원금의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1월 2일부터 50여일 동안 28회에 걸쳐 총 4억8천438만원을 A씨에게 줬다. B씨가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A씨에게 전달한 이유는 약속한 수익금이 일정기간 지급됐기 때문이다. 실제 B씨는 총 투자금액의 66%에 해당하는 3억2천300여만원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B씨가 투자한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다. 대표적인 '돌려막기' 사기수법이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천95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금으로 도박 등 방탕한 생활을 한 A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익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A씨의 사기행각은 결국 들통나게 된다. 뒤늦게 범죄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구체적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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