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반도체 기업결합 2건 심사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입구.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입구.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반도체 기업결합 2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다.

최근 반도체시장이 자율주행, AI, 5G, 데이터센터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사업부문(중국 다롄공장)을 90억 달러(한화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다.

SK하이닉스의 NAND플래시. 플래시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K하이닉스의 NAND플래시. 플래시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에 대해 "두 기업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RAM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두 기업의 합계 점유율은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인 삼성이 존재한다. 주요 경쟁사업자(삼성, Kioxia, Micron, Western Digital 등)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SK하이닉스는 DRAM시장의 2위로 강자이지만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RAM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SK하이닉스의 DRAM플래시.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K하이닉스의 DRAM플래시.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에 대해선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평했다. 앞서 CPU시장 2위인 AMD는 2020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분야 1위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