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검거 후에도 범행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박사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때, 다크웹을 통해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구매한 인터넷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께 다크웹 사이트에 게시된 '박사방 자료판매 3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구매를 진행했다. A씨는 해당금액 결재 후 판매자에게서 제공받은 링크에 접속,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및 사진 1천144개를 다운받았다. A씨는 이 영상을 5개월간 소지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영상물 272개를 추가로 다운받아 보관하기도 했다.

A씨가 동영상 등을 구매한 시기는 박사방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던 때다. 5월 범행은 박사방 조주빈이 경찰에 검거(3월 16일)된 후 진행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촬영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 등의 수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다.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용 불가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그 이유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의 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같은 이유로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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