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대전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