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내의 외도를 오인해 지인에게 삽을 휘두른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상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 앞 밭에서 아내와 B(76)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A씨는 집에서 가져온 삽으로 B씨를 10여 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쳤다.

남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