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앞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p로 늘어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전 완화 및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연 소득은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천만원 완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4조1천억원이엇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할 방침이다.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천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아울러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등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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