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종중 자금을 횡령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종중자금 관리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8개월여간 2억1천여만원의 종중 돈을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무려 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종중에 반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종중 재산은 여러 종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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