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표에 고사양 PC 선물 받아
재단 측 "변호사 자문 받아 징계절차 진행할 것"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고사양 PC를 선물 받은 공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 선임연구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B(45)씨에게도 동일한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8일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재단 주차장에서 B씨에게 PC 1대(중고거래가 165만원 상당)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오송재단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를 받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의 근거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라는 점이다. PC선물을 친구의 단순호의로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오송재단은 기획재정부고시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기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천9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오송재단에 납품했다. 특히 2016년 6월 납품업체 선정(286만원 상당)에는 A씨가 참여했다. B씨가 A씨에게 컴퓨터를 선물한 시기와 겹친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유죄판결을 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 지난 5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오송재단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그러나 징계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오송재단 인사규정 제8장 제42조(징계의 사유)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원이 ▷관계법령 및 재단의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재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의 경우 같은 규정 제52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관련 징계는 감경처분이 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송재단 관계자는 "징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 자문을 듣고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A씨는 직위해제 된 이후 현재까지 본인 월급의 50%(2020년 6월~8월까지는 80%)를 매월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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