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못 받은 듯"
"확장비 2천400만원"에 놀라 승인 가이드라인 수립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지난 5월 분양 예정이었던 천안 신부동 146번지 일원의 '한화 포레나' 아파트가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이 연기됐다.

한화 포레나는 지난달 4일 3.3㎡(평당) 평균 분양가 1040만원으로 천안시에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 비용이 3.3㎡(평당) 240만~250만원이었다. 34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10평 정도인 걸 감안할 때, 확장비가 2천400만~2천500만원이나 된다. 기존 아파트의 두 배 수준이다.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 대신 옵션(확장비)으로 분양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에 시는 이런 '기형적인' 발코니 확장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행사에 알렸다. 게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보완 명령했다. 

천안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이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아파트 분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반경 500m이내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부동 한화포레나 인근의 신부 힐스테이트(2017년 입주)는 현재 3.3㎡당 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 20년이 넘는 어떤 아파트는 3.3㎡당 1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친다.

시 관계자는 "한화 포레나 이후 성성동 동원개발, 백석동 동부건설 아파트 분양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높은 분양가를 방치할 경우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거두는 등의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보증이 제한되는데 분양보증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주가 꼼수를 부릴 수 있어 강력한 차단책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한화 포레나 시행사인 경도 이엔씨 관계자는 "높은 부지비 등을 감안하면 평당 분양가를 1천2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사업수지가 나온다"며 "한화 포레나 측과 합의 후에 다시 분양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화 포레나 입주자 모집 신청 직후인 지난달 7일 "신규 분양주택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활용한 분양가 검토기준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추가선택품목(옵션)의 종류와 운용 기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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