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들, 진실 규명 행동 '괘씸죄' 작용 주장

지난달 7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유창림
지난달 7일 천안시체육회 부당해고 등 중징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해임 및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5명의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조사 및 징계 결정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무고함을 알리기 위한 모든 행위가 운영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됐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인 이들이 민주노총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조차 괘씸죄로 작용했다.

천안시체육회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최종 결정한 건 지난 4월 22일로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징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부당지시, 성희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지만 징계 당사자들은 지금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부매일이 확보한 당시 징계 결정과정에서 작성된 운영위원회 문서에 따르면 5명의 중징계자 중 4명에게 또 다른 공통혐의가 적용됐다.

이 문서에는 "(징계 당사자)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담은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전 현직 동료 및 후배들에게 서명하도록 공모한 정황이 운영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장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상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사실확인서는 5명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총 4명의 동료 지도자들에게 받은 것이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주로 "5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 부당한 혐의를 벗겨주고 싶다. 오히려 진정인과 사무국 임원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5명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진정인과 사무국 임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해임을 당한 김지선 지도자는 "우리의 결백을 알리기 위해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야했고 이 사실확인서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였다"고 작성 및 수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이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4명 중 1명이 5명의 지도자들의 강요에 의해서 서명을 했다는 양심고백을 했다는 것. 또 제출된 4명의 사실확인서 문서양식에서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중부매일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4명 중 양심고백을 했다는 지도자를 제외한 3명에게 접촉을 시도했고 이중 2명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사실확인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했고 운영위원회로부터 질문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강압적으로 작성한 적은 없다"면서 "운영위원회에게도 강압적 작성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C씨는 간접적으로 '사실확인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징계 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초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들 중 2명은 퇴사했고 1명은 노조원이었으며 양심고백을 한 지도자는 노조를 가입한 적 없는 현직 생활체육지도자다.

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은 문서양식이 비슷한 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예문 양식을 전달한 것이고 이에 응한 동료들이 자신들만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

심지어 운영위원회는 이들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2차 가해성 진정서로 규정해버렸다. 결국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현재 이들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마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맡도록 돼있고 보장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 없이 기존 운영위원회가 징계를 당한 지도자들의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부당해고 논란 관련

중부매일은 지난 5월 2일 '중징계 천안시체육회 노조원들, 노조와해 의도 주장 논란 예고' 제하 기사와 이후 다수 보도를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해당 징계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혹이 있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지난 5월 5일자 보도에서 '일기장이라고 표현되는 A씨의 사찰문건이 동원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으며, 징계대상자들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정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체육회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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