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법인 부동산신탁등기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비하동 자연녹지의 전ㆍ답 등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법원에 법인(영농법인 제외) 부동산신탁등기과정이 진행되는 등 불ㆍ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청주 비하동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미등기전매 ▶알박기 ▶이중계약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농지 부동산신탁등기 등 편법도 난무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비하동 일부 토지주들은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를 법인명의로 부동산신탁등기(9천700여평)를 21일 법원에 접수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비하동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토지거래가 성립된다”면서 “법인(신탁사)의 부동산신탁등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경우는 ▶관련 예외조항의 규정에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은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의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이 충촉될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고 농지법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관할관청인 흥덕구 관계자는 “비하동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공익시설)이나 택지지구로 지정 고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 등기는 농지취득증명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법원은 “21일 접수된 비하동농지의 부동산신탁등기 제출은 농지취득증명원이 구비되지 않은 채 접수된 관계로 보류시켰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적요건이 충족될 경우만 등기를 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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