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아파트 5채를 부정당첨 받은 A(42)씨를 주택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지역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된 B(44)씨 등 3명에게 각 5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했다. 이후 이들을 대전지역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부양가족수 등 가점사항을 부풀려 입력하는 수법으로 대전 소재 아파트 5채를 당첨 받았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66대 1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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