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행정대집행 충주시 예고에 투자자들 반발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처분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충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처분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충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와 충주라이트월드 측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시와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청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해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의 사용료 체납과 제3자 전대 행위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으며 1, 2심에 이어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자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대법원 기각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지난 7일부터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있다.

이들은 "충주시장이 직접 투자하라고 권유해 이를 믿고 투자했지만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라이트월드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시의 잘못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충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가 라이트월드 측에 개장을 서두를 것을 종용해 졸속으로 개장하게 되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 것"이라며 시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순례 상인회장은 "일단 상가라도 보존해 상인들이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는데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며 "도저히 시를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상인들의 요구로 상가 시설의 소유관계와 예산 확보, 무술공원 사용 인허가 등을 검토한 것을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이처럼 행정대집행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대집행 시 자칫 투자자들과 철거 인력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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